수도권 일대의 무늬목 제조공장들이 유독물인 포르말린 폐액을 무단 방류해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환경부가 이달말까지 유독물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작년 유독물 유통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르말린 등 유독물 취급업체의 취급·폐기실태를 점검하도록 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주요 상수원 일대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유독물 불법배출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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