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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심의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가족의 개념과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과 복적, 일가창립, 분가등의 규정을 삭제했으며, 가족에 관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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