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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단체장 사퇴 시한' 17일 처리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총선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사퇴시한 조정안을 다른 선거법 조항과 분리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이에 따라 각 당에 오는 15일까지 단체장 사퇴시한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요상 특위 위원장은 "정치개혁 입법에 걸리는 시간과 총선까지 남은 기간 등을 감안해 단체장 사퇴시한을 우선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개정하자는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과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각 당의 당론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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