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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퇴교자 33% '규정위반´

지난 98년 이후 퇴교 조치된 3군 사관학교 생도 10명 중 3명 이상이 군기사고나 명예사고로 인한 규정위반 퇴교자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박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군 사관학교 퇴교자 가운데 흡연,음주, 이성교제 금지를 위반하거나 무단이탈, 항명, 허위보고 등으로 퇴교당한 경우가 3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군 사관학교 여생도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퇴교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여생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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