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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군 법무감 보직해임 취소

예산 전용 의혹이 확인돼 보직해임된 전 육군 법무감 위 모 준장이 인사소청을 통해 보직해임을 취소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6일 인사소청심사를 벌여 위 준장에 대한 보직해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위 준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3천700여만을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보직해임된 뒤 이에 불복해 이달 초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장관이 심사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인사소청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준장의 복직이 최종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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