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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연장, 만료전후 6개월씩서 1년씩으로

외교통상부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현행 만료전 6개월부터 만료후 1년 까지에서,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비자 신청을 할 때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민원인들이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서식을 발급 받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여권 발급 상황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사생활 보호와 성차별 방지를 위해 여권발급시 기재하던 기혼 여성의 남편 성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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