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건강성을 찾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이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에서 가정학계와 사회복지학계 관계자들은 각각 법안의 '제정´과 '철회´를 주장하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가정학계측인 정민자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는 "가정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서 가정 전문가를 대거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계측인 김인숙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사회복지사와 업무의 차별성도 전혀 없어 업무 중복에 따른 이해관계 집단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며 법안철회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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