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나라, "남북협력기금법 조속 개정"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앞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남북주민간 인터넷 접촉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정기국회때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 진 대변인은 "무원칙한 대북지원을 견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두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야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기금 조성시 조성 60일 전, 그리고 사용시 사업규모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 60일 전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