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증권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일정 시점까지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효석 제2 정조위원장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증권 집단소송법이 통과되면, 새로 발생한 회계부정에만 법을 적용하고 과거의 회계부정은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집단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회계부정에 대한 소송을 1-2년 가량 연기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회계부정을 저질러온 기업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회계부정으로 이미 처벌받았던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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