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권정책 연구회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민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22일 간담회에는 이미경, 최영희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대표적인 성차별 법률로 지목받고 있는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조만간 이미경 의원 대표 발의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