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어제(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A(62) 씨 측은 "공소사실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 역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으며,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A 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1심은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이끄는 이은혜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선 다시 한번 판단하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굉장히 일상적·습관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를 향해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이 증거를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해 촬영했겠느냐"며 "피고인을 믿었던 학부모와 학교에 신뢰를 갖고 있던 국민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수십 회든, 수백 회든 죄책의 무게가 덜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합의 시간 부여와 함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제기에 관한 검찰의 검토를 위해 내년 1월 21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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