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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치료제 미공개 정보 이용' 신풍제약 전 대표에 무혐의

검찰, '코로나 치료제 미공개 정보 이용' 신풍제약 전 대표에 무혐의
▲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이같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무를 한 연구원과 증권사 직원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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