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국회 법사위에서 정회 직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형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 간사 협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불소추법'으로 이야기되는 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다만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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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채희선,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