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에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한 게 아니라는 취집니다.
발표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것을 두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의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심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모레(18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후보자들을 지명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