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오늘(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할 경우, 감정과 조정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