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오전 재판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9시 48분쯤 경호차량을 타고 이곳 서울중앙지법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이동했고,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윤 전 대통령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쯤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의 나이와 직업, 주소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검찰이 1시간 정도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들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들과 의논하는 모습도 보였고, 직접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공표 뒤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비폭력적으로 해제한 계엄에 대해 내란죄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법정 내부 촬영 불허 결정과 관련한 설명도 내놨습니다.
언론사 촬영 신청 두 건이 제출됐지만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밟을 시간이 촉박해 기각했다며 다시 제출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후엔 증인 신문도 예정이 돼 있죠?
<기자>
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유일한 재판부 직권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현역 군인 2명이 증언에 나섭니다.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는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