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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탁 받고 장관에 '승진 적임자 보고'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법원 "청탁 받고 장관에 '승진 적임자 보고'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안전부 장관실 파견근무 중 상관으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상관을 승진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정 A 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행안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서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2023년 9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올라오자, 신열우 당시 청장에게 최 전 차장을 1순위로 추천하려면 현 직급 승진일 순서대로 보고하자는 의견을 낸 후 청장 동의를 얻어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현 직급 승진일이 누가 가장 빠른지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장관은 최 전 차장 이름에 숫자 '1'을 기재했고, A 씨는 이 사실을 최 전 차장에게 알려줬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장관에게 당시 소방청 차장을 전보시키고 소방정감 승진자를 차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으며 승진자는 최 전 차장이 적임자라는 내용도 보고했습니다.

A 씨는 또 소방정감·총감 인사검증 기간 전직 청와대 인사들을 통해 진행 과정과 경위를 확인해 최 전 차장에게 알려줬습니다.

최 전 차장은 실제 그해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소방청 차장으로 발령됐는데, A 씨는 이후 장관으로부터 '차기 소방청장으로 누가 좋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번에도 최 전 차장이 적임자라고 대답했으며 이 역시 당사자에게 전했습니다.

A 씨는 징계심의 과정에서 당시 장관에게 최 전 차장을 승진 후보자 1순위로 추천한 건 신 전 청장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인사문제의 보안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징계위는 또 A 씨가 최 전 차장 재임 때 이례적으로 빠른 3년 11개월 만에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한 점 등을 종합해 A 씨의 조력행위와 승진·전보인사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A 씨는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까지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 행위는 청탁받은 내용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고, 이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 징계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장관 질문에 대답한 형태이기는 하나 최 전 차장의 청탁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A 씨는 이를 곧바로 최 전 차장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신 전 소방청장과 최 전 차장은 승진 대가로 현금 5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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