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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윤 어게인, 재출마"…파면 잉크도 안 말랐는데 '황당 옥중서신'

어제(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공개한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입니다. "정치 공작과 사기탄핵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너져내리는 참담한 현장을 지켜봐야 했다"며 "너무 큰 분노와 실망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이게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말로 옥중 서신이 마무리됩니다. 이 구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출마를 통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일삼은 헌법재판소에 대한국민의 심판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파면된 대통령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법조항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못 채워 5년 단임제 적용을 받지 않으니 다시 한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탄핵 기각을 주장했던 헌법학자조차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로스쿨 헌법학: 그런 논리로 허용된다면은 결국은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일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스스로 사임해서 또 재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논리가 맞듯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또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공무원은 파면될 경우 공직에 다시 나서는 게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애초에 탄핵된 사람은 5년 동안 공직 취임이 금지됩니다. 탄핵된 건 파면된 거고 파면된 경우는 5년 동안 공직에 나서지 못합니다. 법과 무관하게 주장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틀린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때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 강조했음에도 주요 인사들이 여전히 소모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채희선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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