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불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 드리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았던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2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거짓말한 걸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도 과장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정의에 기반해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검찰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앞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선 시민단체들의 맞불시위가 열렸는데,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환호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