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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오늘(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지 27일 만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또 두 차례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검찰의 구속 영장 기각이 정당한지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지니지만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단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무시하기에는 부담이 클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심의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과 달리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단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될 경우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고 통화 내역을 복원하겠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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