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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 쪽 구속영장 청구서엔…"요건 안 맞는 비상계엄"

<앵커>

윤 대통령을 체포했던 그제(15일), 한 차례 조사를 했던 공수처는 그 이후에는 추가 조사를 못 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근거를 영장 청구서에 상세히 담았다며 그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사실에는 먼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한 공수처의 판단이 담겼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야당이 주도한 현 정부 관료들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의 삭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추진 등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체포조 등을 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다는 점도 담겼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런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영장에는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한 위헌·위법적 포고령 작성과 선포 경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의 공모 관계, 경찰과 계엄군 등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이 조목조목 적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체포 전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체포 단계에서 경호처를 앞세워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 등이 증거 인멸 염려 정황으로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또 수사와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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