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3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헌법의 적이라며 신속히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본격 변론전이 시작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탄핵소추인단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등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단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와 같은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안전도 크게 위협했다며,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불참한 건 윤 대통령을 체포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조대현/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특히,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설명하는 데에만 30분 넘게 할애했습니다.
중국 등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CCTV 영상 일부와 윤 대통령 측이 사실조회 신청한 선관위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한 수사기관 기록도 헌법재판소법상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이 신청한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