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2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집중 심리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항소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월 중순까지 2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이 최근 해당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건은 배당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한 결정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으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어 이 대표 사건은 오는 2월 15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은 물론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