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공수처는 "서부", 윤 대통령은 "중앙"…왜?
[임찬종 기자 : 중앙지법 영장판사는 내란죄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불리한 결정을 한 적이 있고, 반면 서부지법 영장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에 윤 대통령의 핵심 공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반면 중앙지법 영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논리는 인정했지만,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논리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는 중앙지법보다 서부지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만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공수처가 서부지법 체포적부심 기회 포기?
[임찬종 기자 : 공수처 선택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진행할 법원을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체포적부심에 대해 중앙지법 판사가 결정을 선고하기 이전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규정상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서부지법에서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가 함께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측은 체포적부심은 일단 중앙지법에서 받고, 결과가 나오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 판사 역시 지금 상황에서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체포유지 결정을 하면 내란죄 수사권을 중앙지법에서도 인정받는 셈이 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에 석방되면 다시 체포·구속 못 한다?
[임찬종 기자 : 형사소송법에 재체포와 재구속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결과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외하면 공수처는 물론 특검 등 다른 수사기관도 같은 범죄 사실로는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번 체포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을 추가해서 다시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핵심 범죄사실이 이번 체포영장에 이미 대부분 포함된 만큼,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석방결정이 나올 경우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