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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사 잠시 뒤 시작…윤 대통령 출석 안 해

<앵커>

그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체포적부심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도 출석을 했나요?

<기자>

어제(15일) 10시간 넘는 공수처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법원은 윤 대통령 참석 가능성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만 참석했습니다.

공수처에선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이 참석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위법 부당한 경우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쯤 공수처로부터 받은 수사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공수처의 향후 수사 절차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기자>

네,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체포영장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만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적법, 정당성을 확인하고 체포 유지를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 측 방어논리는 더욱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석방을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을 떠나 다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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