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5일) 공수처 조사에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추가 조사에는 아예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신청했고 잠시 뒤 오후 5시부터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틀 차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10시간 40분간 이뤄진 첫 조사에서 충분히 답변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공수처에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후 2시에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조사 내내 공수처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는 오늘 오후 5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공수처는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록을 보냈는데,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체포영장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당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공수처가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통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