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윤하 기자,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아예 나오지 않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10시간 40분간 이뤄진 조사에서 충분히 답변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인데,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변호인에게 전달받은 의견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공수처에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후 2시에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 측이 불응을 시사하면서 추가 조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조사 내내 공수처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데 그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어제 공수처 조사가 끝난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지 부당한지 따져 달라고 법원에 판단을 요구한 건데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오늘 오후 5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공수처는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록을 오늘 중에 보낼 예정입니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체포영장의 효력은 잠시 중단됩니다.
원래 내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의 체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건데요.
당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통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적부심 결과를 보고 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