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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로 고속도로 '쌩쌩'…초등생들의 아찔한 질주

SNS를 통해 오늘(13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자동차전용도로는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를 비롯해 자전거 등의 진입이 불가한 곳인데요.

그런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황당한 주행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자동차 전용도로서 '쌩쌩' 자전거 질주'입니다.

지난 8일 부산의 한 도시고속도로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뭔가 이상한 게 포착됩니다.

뭔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자 황당하게도 전기자전거가 달리고 있었는데요.

초등학생, 부산 한 도시고속도로서 전기자전거 타고 질주

심지어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보이는 학생 2명이 보호장비도 미비한 상태로 타고 있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70㎞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차선을 넘나들며 아찔한 주행을 이어갔고,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그대로 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가 사거리 정지 신호에 멈춰 서자 창문을 열고 "얘들아, 그러다가 죽는다. 자전거는 고속도로 달리는 거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는데요.

그러자 아이들은 고개 돌려 "예"라고 대답하더니 곧이어 인도로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속도가 나오는 데 애들한테 사줬다니" "하도 여유로워서 나 모르는 새 법이 바뀐 줄" "저러다 누굴 잡으려고, 부모 소환해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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