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유명 작곡가 사칭에 스토킹…이례적 구속기소, 왜?

<앵커>

검찰이 유명 작곡가를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해당 작곡가를 사칭하고 그 작곡가가 속한 기획사 동료 직원에게 협박성 문자도 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연예기획사 더블랙레이블입니다.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3~6월까지 이 기획사 소속 유명 작곡가를 사칭하는 블로그 글을 수십 차례 작성했습니다.

해당 작곡가의 개인 SNS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도 벌였습니다.

더블랙레이블 소속의 다른 직원에게 반복해 협박 문자를 보내고 기획사 투자 관계자에게는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행위들을 인정한다면서도 자신이 이 기획사 소속의 작곡가가 맞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례적으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A 씨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입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실제 실형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수 겸 배우 정은지 씨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은 집 앞에 숨거나 차량을 따라붙고,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16.4%로, 전체 형사 재판의 실형 선고 비율 30.5%의 절반 수준입니다.

[김봉우/변호사 : 재발의 우려가 매우 높고 다른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좀 강하게 처벌하려는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 속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 3월 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만들고,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규연, VJ : 노재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