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정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헌재는 내일(26일) 모든 재판관이 모여서 준비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측도 이르면 내일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모레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내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준비기일 진행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계엄 관련 국무회의 등에 위헌 요소가 없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이미 당시 국무회의에서 부서, 즉 서명 절차가 없었고 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참석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3일) :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군사에 관한 것을 포함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내용의 헌법 82조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를 또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계엄 선포 행위에 이른 것이 아니냐(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과 군 장성들의 증언이 담긴 국회 영상 자료 등을 헌재에 제출한 국회 탄핵소추단은 신속하게 증거를 신청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이르면 내일 탄핵심판 변호인단의 윤곽과 준비기일 참석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