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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가결 정족수 논란…5명 탄핵땐 국무회의 무력화?

<앵커>

정치부 강청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대통령 권한대행 가결 정족수 논란?

[강청완 기자 : 여당에서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선출직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 국무총리인 만큼 국무위원 탄핵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즉 151명 이상만 찬성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도 탄핵이 가능해집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뉘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 되기 전에 총리 때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이를 감안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총리 때의 탄핵 사유만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총리 때 탄핵을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하냐,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Q. 국무위원 5명 탄핵하면 국무회의 무력화?

[강청완 기자 :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재 국무위원 15명 가운데 5명을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못 하기 때문에 법률안 공포를 정부가 못하고, 국회의장이 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따져보면요. 우선, 현재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9명의 국무위원, 이렇게 총 21명입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 과반수, 그러니까 11명 이상 출석해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데, 21명 가운데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 국방, 행안장관은 사의를 표했으니까 현재 국무회의 참석 가능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합쳐 16명입니다. 여기서 민주당 말 대로 다른 국무위원 5명을 탄핵소추하면 역시 직무가 정지돼 10명만 남게 되니까, 개의 요건인 11명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헌법상 국무회의를 거치게 돼 있는 법률안 심의 등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무력화' 주장은 일부의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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