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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추적' 했던 디지털 장의사, 개인정보 캐다 벌금형

'조주빈 추적' 했던 디지털 장의사, 개인정보 캐다 벌금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개인정보법위반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4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유튜버 B 씨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속여 허위 링크를 보낸 뒤 이를 통해 그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갈등 관계였던 유튜버 C 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총 6차례 게시한 인물입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C 씨는 2022년 12월 A 씨에게 B 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C 씨로부터 수수료 300만 원을 받은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B 씨에게 "코인 사기를 제보한다"고 속이고 허위 이체 내역 링크를 보냈고, B 씨가 링크를 클릭하자 접속 IP, 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기종,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가 A 씨에게 전송됐습니다.

A 씨는 이를 의뢰인 C 씨에게 그대로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로 정보를 수집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며 "IP 정보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 피해 영상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2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조주빈을 추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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