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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게시한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A 씨는 유인물 부착 이틀 전인 10월 13일 담임 교사로부터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로 가 담임 교사, 경찰관 등과 함께 폭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남학생 여럿이 같은 달 11∼13일 A 씨의 아들을 들어서 집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고 목을 조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 아들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을 눕힌 뒤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발로 밟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고도 털어놨습니다.
A 씨는 아들 고백을 토대로 유인물을 만들어 붙였지만, 다음 달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1명인 B 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A 씨 아들은 B 군 또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해당 학생이 결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연으로 피고인석에 선 A 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였다"며 "당시 담임 선생님은 B 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선 B 군 또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함께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