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1천148만 명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세액 등 항목을 미리 계산해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으로 신고 편의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2%, 8.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년간 신고 인원,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은 모두 증가세입니다.
229개 시·군·구 중 서울 용산구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서울 강남구(1억 1천700만 원), 서울 서초구(1억 900만 원), 경기 과천(6천400만 원), 서울 종로구·대구 수성구(6천100만 원) 순이었습니다.
상위 1%나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은 81조 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였습니다.
전년보다 1.8%포인트(p) 줄었습니다.
상위 1%의 결정세액은 25조 원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6%p 감소했습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집계돼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줄었습니다.
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납세자(면세자)는 284만 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