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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윤 대통령, 변론 열면 법정서 입장 피력…내란 요건 안돼"

윤 측 "윤 대통령, 변론 열면 법정서 입장 피력…내란 요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변호인단은 수사와 탄핵심판, 재판 대응 등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석 변호사는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로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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