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요일인 내일(1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찾았지만 직접 전달에는 실패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전 10시 반쯤 대통령실 민원실로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손영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임수사관 :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조본 수사관들은 바로 한남동 관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면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은 불발됐습니다.
다만, 공조본은 특급 등기 우편을 통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출석 요구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검찰 출석요구서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전달돼도 변호인단 구성 준비 등의 이유로 윤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끝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위원 8명이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특수단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검찰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불승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