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대통령을 서로 먼저 소환조사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수사 사안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관을 경찰이 긴급체포했는데, 검찰이 그걸 승인해주지 않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검찰과 경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두 명을 동시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검찰 특별수사본부부터 가보겠습니다.
편광현 기자, 검찰이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경찰이 현역 군인을 긴급체포한 건 군사법원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현역 군인에게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긴급한 때에는 '군 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을 언급한 부분이 없으니, 문 사령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려면 군 검찰을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곳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군 검사들이 파견돼 있는 만큼, 검찰이 직접 문 사령관을 수사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걸로 해석됩니다.
다만 검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승인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경찰 입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권 기자, 당연히 경찰 안에서는 반발이 나왔을 텐데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경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그 연장선에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도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권과 재판권이 구분돼 있는데, 검찰이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아니라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한 거라며 검찰의 불승인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밝히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을 즉시 석방했다면서도, 이후 본인이 희망해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경찰은 앞으로 자신들 수사를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앞으로 어떤 쪽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까?
<기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경찰 서열 1, 2위를 구속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군 관련 인사들의 경우 검찰이 먼저 수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16일)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서대문구 홍제동 국수본 별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제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지금까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 8명을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만큼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편광현 기자,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지 이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그동안 계엄을 직접 실행한 군 수뇌부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제 경찰과 국무위원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군 검사들을 파견 받아서, 제일 먼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핵심 지휘부 3인방의 신병도 속전속결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은 경찰이 먼저 구속을 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은 수사 대상은 국무위원들인데, 국무위원 조사도 경찰이 초반 주도권을 쥐면서, 검찰은 아직 조규홍 복지부 장관 1명만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경찰과 중복 수사 논란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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