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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이어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직무정지

국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사진=연합뉴스)
▲ 국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자신의 임기 도중 국회에 의해 멈춰 세워진 것입니다.

첫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노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년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 5명 가운데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2명을 제외하고 3명이 재임 중 탄핵 심판대에 오른 셈입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9일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탄핵 사유에는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포함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고, 이듬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신생 정당이자 '정신적' 여당으로 불린 열린우리당을 두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당시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47명 전원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14일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고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고개 숙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6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野) 3당이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이튿날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습니다.

여권에서는 비박(비박근혜)계 30여 명을 포함해 예상을 뛰어넘는 6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12월 3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91일 만입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직무 정지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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