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2일) 담화를 들어보면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끝까지 법리 다툼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강해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고, 그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지, 판례는 어떻게 되어있을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이런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만 한 게 아닙니다.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주장을 내놨고,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젯밤 SNS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우선, 윤상현 의원이 근거로 삼은 2010년 대법원 판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자 당시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긴급조치처럼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며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은 겁니다.
지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에 해당하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졌다며 유죄를 최종확정했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탄핵 심판을 맡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문민정부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가 그동안 쌓아놓은 판례에 배치되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는 이유는 12.3 계엄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한길,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배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