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국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총리는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오늘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소집하라고 지시했나요?) ........]
한 총리는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정치권 등에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대한민국의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 등 21건이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해제 사태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였는데, 평소보다 길게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총리에게 국무회의 소집 권한이 없어 오늘 열린 국무회의가 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소집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총리에게 권한이 법적으로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됐고,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