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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합창단장·신도들, 1심 불복 항소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합창단장·신도들, 1심 불복 항소
▲ 교회서 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한 신도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 씨가 어제(9일)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50대 여성 B 씨 등 교회 신도 2명도 어제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 등 신도 2명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A 씨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지만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17살 여고생 C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 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으며 팔과 다리를 묶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양의 어머니 D 씨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던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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