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번 비상계엄 관련한 인사들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핵심은 바로 '내란 혐의'입니다.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냐, 이걸 규명하는 게 중요한데 영상부터 관련자 진술까지,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고위 장성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인사들입니다.
공통적인 고발 혐의는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처벌하는데, 국헌 문란은 강압에 의해 헌법 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헌법 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이 국헌 문란에 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와 포고령 등이 혐의 입증의 주요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포고령은 계엄 상황에서도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계엄의 목적이 국회에 있음을 자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은 국회의원 체포를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 위원 (민주당) :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곽종근/육군 전 특수전사령관 :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은 비상계엄을 이행한 장본인들이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사실을 국회에서 시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군의 국회 침투가 생중계됐고 관련자 증언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때문에 향후 수사는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 기관 침탈의 목적, 즉 범죄 의도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제공 : 김병주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