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는 별도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사공성근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조사는 지금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했어요?
<기자>
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했지만, 경찰은 이미 이틀 전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걸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오늘 오전 곧바로 국방장관 집무실, 공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경찰은 120명 규모의 '수사팀'에서 30명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단'으로 규모도 확대 편성했습니다.
이건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별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유의미한 자료가 좀 확보됐다고 합니까?
<기자>
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휴대전화 등 모두 18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의 최대 1년 치 통신 기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김 전 장관이 출두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건 새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김 전 장관이 주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는데, 이건 통신영장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저희 취재진과도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그제 밤 10시 반쯤 돌연 텔레그램을 탈퇴했는데, 이때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707 부대를 투입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통신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신영장이 검찰과 중복청구되면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설치환·이찬수,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