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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방첩사가 작성"…"주체·절차 위반"

<앵커>

비상계엄 직후 내려진 1호 포고령은 방첩사령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아닌 방첩사에서 작성한 것도 문제인데, 발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11시 20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대장은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에는 정치활동 금지,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언론 출판 계엄사 통제, 파업 등 집회행위 금지, 의료인 본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고, 처단한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헌법 또는 계엄법은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은 위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포고령에 사인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안수/육군 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SBS 취재 결과, 포고령은 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군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작성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의 부하 장교에게 포고령 1호 작성을 시켰고, 지난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전공의 48시간 내 미복귀시 처단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한 것 외에는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은 국방부에서 작성해야 하는데, 방첩사에서 작성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또 작성을 마치면, 계엄사 법무처의 법무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법무처는 구성되지도 않았습니다.

포고령 작성 주체와 절차 위법성은 검찰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도 "방첩사가 12·3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SBS에 "방첩사가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았고, 계엄령 선포 후에 포고령 문안을 봤다"며 "오늘(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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