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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계엄사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앵커>

지금 국회 상황을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출입증이 확인된 의원과 취재진은 현재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서 속속 국회로 소집이 된 상황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서 지금 최고위원회 비상의총을 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자>

그런데 지금 보면 저기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이 1번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로 모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될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 11시 20분부로 출입기자도 국회 출입이 허용이 된 상황이고요.

국회 내부로 속속 본관 건물 안으로도 이제 출입이 허용이 됐다고 해서 모인 상황인데 과연 과반 동의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상황일지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모인 이후에 의원들의 어떤 표결, 의사표현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다가 또 언론의 활동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도 좀 충격적이네요.

<기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도 언론 통제가 있었던 시기는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언론이 통제를 받게 되는지,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는 저희도 아직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저희도 들어오는 대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다가 의료 현장을 떠난 모든 의료인들을 48시간 이내 본업에 복귀하도록 명령하면서 위반할 경우에는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있네요. 

<기자>

지금 보면 사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개혁의 의지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의료 쪽의 개혁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전공의와 많은 의료인들이 이탈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영장 같은 경우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영장 제도 자체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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