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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경찰청장 긴급간부회의 소집…"지방청장 정위치 근무"

<앵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국방부 상황도 궁금합니다. 계엄사령관도 선임이 됐고 계엄령이 제1호 포고령도 나왔는데 국방부 상황이 어떤지 김태훈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대장은 오늘(3일) 밤 11시부로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 금지입니다.

두 번째는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의 금지입니다.

세 번째 조항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 파업, 폐업, 집회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다섯 번째 계엄사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사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용현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군에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교 등 간부들은 전부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로 복귀 지시를 받고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각군의 주요 직위자들도 부대로 집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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