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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 '최대 D램 업체'에도 공급…"처벌 솜방망이"

<앵커>

삼성전자 전 임직원이 중국에 반도체 회사를 세우고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에 국내 반도체 인력들을 공급한 브로커들이 오늘(3일) 검찰에 넘겨졌는데, 저희 취재 결과 이들은 이 회사뿐 아니라 중국의 최대 D램 생산 업체에도 우리 인력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중국 안후이성에 설립된 중국의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입니다.

중국 최대 D램 제조업체로 세계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설립된 직후인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헤드헌터 A 씨가 국내 기업의 반도체 인력 수십 명을 창신메모리에 공급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그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밀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최 모 씨 등이 중국 쓰촨성에 세운 청두가오전에 우리 반도체 인력 수십 명을 취업시킨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가 4조 3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20나노급 D램 공정 기술을 빼돌려 공장 준공 1년 3개월 만에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청두가오전에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 7명을 보내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 다른 삼성디스플레이 임원 출신 B 씨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청두가오전을 설립한 최 씨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브로커 A 씨와 B 씨 등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에 등록 없이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을 했다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기술 유출 알선자에 대해 처벌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업안정법상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잇단 기술 유출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알선자도 기술 유출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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