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물수건의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은 업체 7곳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식당에 가면 식사 전 손을 깨끗이 하기 위해 위생 물수건을 사용하는데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병행했습니다.
17곳 중 작업 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 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 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 형광증백제 검출 및 세균수 초과 업소는 총 7곳으로 위반율이 41.2%였습니다.
세균수의 경우 모든 적발 업소(7곳)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 검출됐습니다. 형광증백제는 적발 업소 중 4곳에서 검출됐습니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욱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인데요.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 기준·규격 위반 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 말했습니다.
(구성: 이미선 / 편집: 김초아 / 디자인: 이희문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