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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교 앞 '바바리맨', 이젠 여기로 옮겨갔다…"버튼 한 번만 누르면 범죄" [스프]

[뉴스스프링]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검거율 높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예전에 주로 여학교 앞에서 트렌치코트만 입은 채 나체 상태로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줘 혐오감을 일으켰던 사람을 '바바리맨'으로 불렀습니다. 요즘은 이 '바바리맨'이 SNS상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성범죄이지만 비대면, 익명성에 기대어 SNS 바바리맨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김수현 뉴스스프링 

무슨 상황인데?

최근 한 걸그룹 가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자기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는 분이 정말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한 여성 방송인은 "나한테 (남자들이) 사진을 많이 보낸다. 만나달라며 자신의 성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고, 한 여성 인플루언서도 "악플보다는 특정 부위 사진이 많이 온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현행법상 최대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자신의 사진이 아니더라도, 사진이 아니라 글을 보내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모두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표현이 담긴 글이나 사진이 아니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 링크만 보내더라도 혐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표현물의 음란성, 반복성, 죄질에 따라 '통매음'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으로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 3회와 동영상 1개를 전송한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약 70회에 걸쳐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10회나 보낸 남성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김수현 뉴스스프링 

한 걸음 더

SNS의 대중화로 '통매음' 발생 건수는 매년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통매음 발생 건수는 2015년 1,130건에서 2022년 1만 563건으로 7년 만에 9.3배가 됐습니다. 지난해는 2022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8천 건이 넘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만여 명 중 9.8%가 'PC,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피해 경로는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인스턴트 메신저'(50%)가 가장 많았고, '문자 및 전화'(39.1%),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20.9%)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사람'이 4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아이폰의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Airdrop)과 텔레그램 등을 통한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m 내에 있는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김수현 뉴스스프링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괴롭힘'을 당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만에 2배 늘었습니다. 피해자 중 여성이 90.2%, 연령별로는 10대~20대가 약 84%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불법 촬영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고당해도 계정을 지우면 그만', '이런 걸로는 처벌 안 된다'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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