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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위증은 '인정',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이유는?

이번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일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무죄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한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통화할 당시에는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내용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위증교사는 상대방이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하는 고의적 행위가 필요한데, 이 대표에게 교사의 고의, 즉 김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취재: 최고운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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